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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 68344

그라인딩 작업시 발생되는 분진의 노출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기관
산보 68344
문서번호
산보 68344-677
회시일
2003. 08. 08.
Question

1. 자동차공업사의 판금부에서 그라인딩작업시 발생되는 분진의 노출기준의 적용은 2. 가구공장의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사업주만 근무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지

Answer

1. 자동차공업사의 판금부에서 그라인딩작업시 발생되는 분진은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고시 제2002-8호)중 산화철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 사업주만이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및 같은법 제43조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은 대상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