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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68110

노동조합 지부.분회 단위에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정당성 여부

기관
노조 68110
문서번호
노조 68110-417
회시일
2003. 08. 05.
Question

노동조합이 규약에서 의해 사업장별로 산하조직(울산지부, 수원지부, 직물지부 등)을 갖고 있어, 동 산하조직 중 직물지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동 직물지부 조합원에 한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하여 직물지부 사업장에 한해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적법 여부

Answer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1항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지부)은 내부 조직으로서 이 법상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할 수 없음. 2. 다만, 전체조합원의 찬반투표로써 쟁의행위를 가결한 이후 쟁의행위의 범위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