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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68460

직업안정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기관
고관68460
문서번호
고관68460-826
회시일
2003. 07. 30.
Question

○ 직업안정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Answer

○ 직업안정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제4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직업소개로 인해 손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받은 자는 사업자가 그 손해의 배상에 응하지 아니하여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손해를 배상받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를 소개받은 자와 사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건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할 경우에는 보증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