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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 68307

안전관리자 비선임 대상공사에서 선임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기관
산안(건안) 68307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227
회시일
2003. 07. 29.
Question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대구 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신고 하여 월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제출 시 급여 전액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발주처(감독부서)에서는 자체 규정을 들어 안전관리 전담 대상 (건축 120억 이상, 토목 150억 이상) 공사도 아니고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물로 써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만한 규모가 아니라고 하여 급여 전액 안전관리비 사용을 불허하고 있음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하고 계약한 공사에서 국가계약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보다 발주처 자체 규정이 먼저 인지 그리고 발주처에서 전담 안전관리자가 필요 없다고 하면 120억 미만의 현장에서는 안전관리 전담은 안 되는지, 아니면 시공사 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 노동부에 보고하면 월급여 전액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Answer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 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 표4(안전관리자의 자격) 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 에는 동안 전 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공사가 안전관리자 의 무 선임 공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위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동안전 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이때 지급하는 인건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40% 이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도급계약 체결 시 사용 및 정산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