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보 68070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3조(유해요인조사)의 범위
- 기관
- 산보 68070
- 문서번호
- 산보 68070-629
- 회시일
- 2003. 07. 29.
Question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3조(유해요인조사)제2항제1호와 관련하여, 산재요양결정자 발생시 유해요인조사는 해당 공정에 대해서 실시하는지, 회사 전체 공정에 대해서 실시하는지
Answer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3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요양결정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유해요인조사는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을 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