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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달리하는 지역에 실습장을 갖춘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여부

기관
인자68500
문서번호
인자68500-444
회시일
2003. 07. 25.
Question

관할을 달리하는 장소에 훈련장비 및 실습장을 갖춘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이 가능한지

Answer

원칙적으로 훈련장비 및 실습장 등 훈련시설은 훈련이 실시되는 동일 장소에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