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자68500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달리하는 지역에 실습장을 갖춘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여부
- 기관
- 인자68500
- 문서번호
- 인자68500-444
- 회시일
- 2003. 07. 25.
Question
관할을 달리하는 장소에 훈련장비 및 실습장을 갖춘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이 가능한지
Answer
원칙적으로 훈련장비 및 실습장 등 훈련시설은 훈련이 실시되는 동일 장소에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임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관할을 달리하는 장소에 훈련장비 및 실습장을 갖춘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이 가능한지
원칙적으로 훈련장비 및 실습장 등 훈련시설은 훈련이 실시되는 동일 장소에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