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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68207

임금정기지급일이 아닌 날에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금품의 통상임금 여부

기관
임금 68207
문서번호
임금 68207-588
회시일
2003. 07. 25.
Question

○ 본인은 ’97. 8월에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재직중인데, 사업주가 입사전 약속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또한 업무도 과중하여 사직의사를 회사에 전달하자, 비상근이사(주주)인 대표이사의 부인과 면담, 2001. 8월부터 매월 20만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이 아닌 날에 따로 지급 받고 있음. 이 경우, 동 20만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Answer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 특정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금품의 실체적인 성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바, - 귀 질문에서의 금품 20만원에 대하여는 동 금품의 지급 사유,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이유 및 동 금품을 지급한 사람이 사용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통상임금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함을 알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