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훈련수료일로부터 6월 이내”의미
- 기관
- 지원 68430
- 문서번호
- 지원 68430-447
- 회시일
- 2003. 07. 24.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22조의3에 의하면 실업자 재취직훈련(3월이상) 및 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40세 이상의 실업자를 훈련수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피보험자로(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채용한 사업주로서 채용전 3월, 채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고, 500인 이하 제조업 사업주에 대하여 동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는 바, 위 경우와 같이 훈련 수료 후 다른 직장(비제조업)에서 근무한 후 퇴사한 경우에도 동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실업자재취직훈련 등을 수료한 40세 이상의 실업자를 훈련수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채용한 500인이하 제조업(시행령개정으로 모든 규모, 모든 업종으로 확대)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바, 훈련수료 후 다른 직장에 취직하였다가 이직한 40세 이상 훈련수료자를 6월 이내에 채용한 경우라도 특별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단됨. 따라서, 비록 채용예정인 근로자가 훈련수료 후 일시적으로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동 규정과 같이 연령이 40세 이상이고, 훈련수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피보험자로(근로계약기간 1년이상) 새로이 채용한 500인 이하의 제조업체에서 채용전 3월, 채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였고, 또한 훈련수료 후 최초 채용된 업체가 소매업인 관계로 동 장려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현재 채용예정인 업체가 동 규정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수급자격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