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근기 68213

“당사자 합의”가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요건인지 여부

기관
근기 68213
문서번호
근기 68213-915
회시일
2003. 07. 21.
Question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로 근로자와 입주자 대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한 경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동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당사자간 합의”와 관련한 질의 ※종전의 행정해석: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합의’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적용제외에 대한 개별근로자의 합의?를 의미(1999. 10. 1. 근기 68207-178)

Answer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로종사자로서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에 대해 근로자와 입주자 대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감시 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신청」을 한 경우, 이미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에 대해 합의한 것이므로 인가승인신청자의 업무의 성질이 근로기준법 제61조제4호 규정에 정한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면 승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동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종전의 행정해석을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