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건안) 68307
기술지도 대상공사에서 안전관리자 퇴직시 기술지도 가능여부
- 기관
- 산안(건안) 68307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215
- 회시일
- 2003. 07. 21.
Question
1. 공사금액이 150억원 이하인 토목공사로서 당초에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였으나 퇴직으로 인한 미상주시건설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기술지도를 받을 경우 안전관리자 상주의무는 없는지 2. 건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배치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법령이 산업안전 보건법 외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부
Answer
1. 토목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50억원 이 상은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의 공사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기술지도가 면제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질의의 토목공사가 공사금액 150억원 미만에 해당된다면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퇴직할 경우 그 이후에는 기술지도로 대체가 가능함 2. 도시가스 사업법 등 일부 법률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을 두고 있으나,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만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