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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68240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는 산전후휴가가 종료되는 달의 월급날에 지급할 수 없는지

기관
평정 68240
문서번호
평정 68240-254
회시일
2003. 07. 19.
Question

노동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산전후휴가급여는 산전후휴가가 종료된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당일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라면 아이를 낳고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므로 - 출생신고를 한 후에는 언제든지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여 3개월째 급여일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산모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사료되는바, 산전후휴가 종료달의 월급날에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지

Answer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한 여성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90일 부여받고, 산전후휴가 종료일 부터 6월 이내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 산전후휴가급여를 산전후 휴가기간이 종료된 후 지급토록 하는 것은 노사합의로 휴가기간을 단축하거나 휴가사용 중 해고 등 이직을 방지하여 법에서 정한 휴가기간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산전후휴가급여를 빨리 지급 받기 위해서는 산전후휴가가 종료된 날에 고용안정센터에 급여신청을 하면 14일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