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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보 68430

대기발령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관
고보 68430
문서번호
고보 68430-462
회시일
2003. 07. 18.
Question

○○협동조합에서 이직한 A는 2003. 2. 5~2003. 4. 8까지 사업장으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아 2003. 4. 8자로 이직하였고 사업장에서는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을 대기발령기간을 포함한 2003. 1. 9~2003. 4. 8까지로 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바, A의 구직급여일액과 관련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대기발령기간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Answer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하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그와 같은 기간과 임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면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하여 지급된 실제임금의 평균치를 산정하는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임. 또한 평균임금 산정기준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것인 바, 대기발령이 정당한 처분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 각각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함)하고, 대기발령이 부당한 처분이라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그 기간과 그 기간 동안에 지급 받은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