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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68207

퇴직금중간정산과 관련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관
임금 68207
문서번호
임금 68207-560
회시일
2003. 07. 16.
Question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산 착오로 일부 미지급 퇴직금이 확인되었을 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일로 보아야 하는지

Answer

○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하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로자의 요구를 사용자가 수용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중간정산을 할 수 있음. - 즉,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 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