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정 68240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기산일은 언제인지
- 기관
- 평정 68240
- 문서번호
- 평정 68240-240
- 회시일
- 2003. 07. 11.
Question
근로기준법 제69조(시간외근로)에 “ 사용자는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주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50시간에 대한 기산일은 언제부터로 보아야 하는지
Answer
근로기준법 제69조(시간외근로) 규정에 의한 “산후 1년”의 기산일은 출산 일로부터 1년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