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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68240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기산일은 언제인지

기관
평정 68240
문서번호
평정 68240-240
회시일
2003. 07. 11.
Question

근로기준법 제69조(시간외근로)에 “ 사용자는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주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50시간에 대한 기산일은 언제부터로 보아야 하는지

Answer

근로기준법 제69조(시간외근로) 규정에 의한 “산후 1년”의 기산일은 출산 일로부터 1년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