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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보68430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처리기한 내에 퇴사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

기관
고보68430
문서번호
고보68430-447
회시일
2003. 07. 10.
Question

6월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수급자격자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으나 조기재취업수당 “처리기한 내에”퇴사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한 자에 대한 동 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할 당시, 청구인이 퇴직하는 등 6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게 되었음이 확인되었다면,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