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건안) 68307
비상방수문이 위험기계.기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 기관
- 산안건안) 68307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203
- 회시일
- 2003. 07. 10.
Question
당 공구는 강을 횡단하는 위치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지하철 개통후 홍수시 지하철 구간 내부로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구적인 구조물인 비상방수문을 시공토록 되어 있는 바, 비상방수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등)의 각 항에 적용되는지 여부
Answer
○ 비상방수문 그 자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별표 7에서 규정한 유해.위험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에 해당되지 아니함 ○ 다만, 비상방수문을 작동하는 기계장치가 호이스트(양중기로 크레인의 일종)인 경우 당해 기계는 방호조치가 필요한 위험기계.기구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