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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보 68430

정부출연기관의 연수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

기관
고보 68430
문서번호
고보 68430-406
회시일
2003. 06. 24.
Question

수급자격신청자 甲은 연수생으로 정부출연기관인 ○○기술원에서 6개월 과정으로 매일(월~금) 오후 13:00~17:30까지 교육중으로서 연수비는 개인이 부담하지 않고 국가에서 전액보조하며 연수생에게 교통비 및 식대가 지급되고, 연수가 끝나는 6개월 후에는 국가에서 정부출연연구소나 기업연구실에 취업을 알선하는 형식임. 위와같은 연수를 받고 있는 수급자격신청자 甲에 대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질의사항은 고용보험법 제31조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제2호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의 해당 여부에 대한것으로, 수급자격신청자는 산업자원부에서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들이 산업기술연구소와 기업에서 실용기술을 익힘으로써 조기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업기술 연구현장 교육연수사업」(주관 : 한국산업기술재단)에 의한 연수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원」의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연수생으로써 동 연수생이 해당 연수기관의 장(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취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법 제31조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어 다른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면 수급자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