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이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의 1.2배 의미
- 기관
- 산안(건안) 68307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171
- 회시일
- 2003. 06. 18.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 제2장, 제 4조에는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 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상한 금액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여기서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에 대한 의미를 ○ 예를 들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금액을 제외시 계산된 안전관리비 1억,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금액을 포함 시계산된 안전관리비 1억5천만원이라면 위 규정에 의거 1억원 × 1.2배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억2천만원이 한도이나, (갑설)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하여 꼭 1억2천만원을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하였으므로 1억원 이상 1억2천만원 이내에서 계상하면 된다. 따라서,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란 의미가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금액을 제외 시 계산된 안전관리비의 정확한 1.2배를 계상한다는 의미인지, 1.0배 이상 1.2배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조절하여 계상해도 된다는 의미인지
동고시 제4조에 의하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를 공사비에 포함할 경우 안전관리비가 필요 이상 으로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1.2배 이하로 계상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발주자가 제공 하는 재료를 대상액에 포함한 금액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이를 포함 하지 아니한 금액을 대상액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 중 작은 금액이 이에 해당한다는 의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