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

지급시기만 휴업기간 도중인 임금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기관
근로기준정책과
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3394
회시일
2021. 10. 26.
Question

휴업기간 이전 월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휴업기간 중에 지급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Answer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해야 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은 그 산정기간 동안에 근로를 제공한대가로 발생한 임금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므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휴업기간 중에 지급받은임금이라 하더라도 휴업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평균 임금 계산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