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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보 68430

운전기사에게 사직을 권유한 후 지입차주로 계약한 경우 운전기사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의 처리방법

기관
고보 68430
문서번호
고보 68430-365
회시일
2003. 06. 03.
Question

A회사는 경비절감을 위하여 직영으로 운행하던 통근버스에 대하여 임차하여 사용키로 결정하고, 통근버스 운전기사에게 사직을 권유한 후 지입차주로 계약하여 운행토록 하는 경우, 통근버스 운전기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권고사직(25)」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전직ㆍ자영업(11)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여부

Answer

사업장에서 경비절감 등을 위하여 직영으로 운행하던 통근버스를 지입으로 전환키로 결정하고 사업주가 동 사유로 위의 통근버스 운전기사에게 퇴직을 권유하여 동 운전기사가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사유는 권고사직(25)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