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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68210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임금 등 근로조건이 조합원에도 적용되는지

기관
협력 68210
문서번호
협력 68210-224
회시일
2003. 05. 26.
Question

가)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협의회 합의사항에 대한 유효기간은? 나)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을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기존의 합의사항 유효기간은?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체결된 단체교섭의 유효기간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그 유효기 간을 준용할 수 있는지? ▶ 우리 회사의 노동조합은 전체 근로자수 50명 중 조합원 수는 2명이나 1명은 무급 으로 상급단체에 파견 근무중으로 실제 조합원이 1명이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은 2000년 4월 효력이 소멸되었음 ▶ 노사협의회에서 2003년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합의하고 비조합원 전원에 게 개별동의를 받아 협정서를 체결하였는바, 노사협의회에서 체결한 협정서가 조합원의 동의 없이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 는 협의기구로 동법 제5조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만으로는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조건의 어떤 내용을 합의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노사협의회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사항이 당연히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한 단체 협약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