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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 68207

동거의 친족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

기관
근기 68207
문서번호
근기 68207-619
회시일
2003. 05. 23.
Question

○ 당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목적으로 남성 3명 여성 11명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회사원의 대부분이 여성근로자임. ○ 사업주인 본인의 처 또한 사무장이라는 직책으로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출근하여 사업주인 본인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매월 급료를 지급 받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자로 간주되어 2002. 10. 1부터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음. ○ 그런데 본인의 처가 장애인이어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니 동 공단에서는 본인의 처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유관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오라고 하여 질의함.

Answer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동거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인지 동거의 친족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관계인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