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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6830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의결방법의 적정성

기관
안정 68301
문서번호
안정 68301-423
회시일
2003. 05. 22.
Question

노사합의로 체결된 사내규정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의결방법으로 “노사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양대표의 합의를 의결로 본다”라는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의4제2항의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지와 안건 의결 방법을 수정해야 하는지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에서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사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양 대표의 합의를 의결로 본다”라고 정한 귀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방법은 동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