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형을 선고받은 자의 수급자격인정 여부 및 해고후 복직에 따른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은 기간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기관
- 고보 68430
- 문서번호
- 고보 68430-330
- 회시일
- 2003. 05. 20.
수급자격신청자 甲은 1988. 3. 31 ○○화섬(주)에 입사하여 1998. 12. 23 불법파업을 주도한 이유로 해고된 후 2003. 1. 10 대법원판결로 1999. 5. 11부터 소급하여 근로자 지위가 회복된 후 2003. 2. 5 다시 해고됨. 회사에서는 수급자격신청자 甲이 2000. 11. 9 회사간부에 대해 복직협의 중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2003. 2. 5 다시 징계해고 하였고 위 폭행행위에 대해서는 2001. 2. 15 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음. 회사에서는 대법원 판결이후 1999. 5. 11~2003. 1. 10까지 임금상당액 49,257,100원을 지급함. 위와같은 수급자격신청자 甲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여부 및 임금상당액이 지급된 기간이 피보험단위기간 및 임금지급기초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바, 귀 질의 대상 근로자가 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징역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해고되었다면 동 규정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1999. 5. 11~2003. 1. 1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어 졌다고 하나, 동 기간은 정상적으로 근로가 제공되어 졌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그러한 원인은 대법원 판결에 의거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에 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동 기간과 ‘임금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각각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귀 소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회신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부당해고를 당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해고된 다음날부터 복직 전일까지)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3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