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임금 68207

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평균임금산정 대상기간에 포함되는지

기관
임금 68207
문서번호
임금 68207-353
회시일
2003. 05. 13.
Question

○ 우리 사무소 관내 ○○○○(주)에서 ’03. 2. 5 징계해고된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인정 여부 등과 관련하여 질의한 내용중 동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98. 12. 23 해고된 후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다시 복직한 ’99. 5. 11~’03. 2. 5까지의 기간 중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99. 5. 11~’03. 1. 10까지의 기간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시 대상기간에 포함되는지 ※ 참고사항 1) ’98년 노사간 임금단협합의시 해고자를 복직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고 이에 따라 ’99. 5. 11 회사측은 재입사 형태로 고용하려 했으나 해고자는 원직복직을 주장하여 복직계를 제출하였으며 의견대립이 계속되던 중 ’03. 1. 10 대법원에서 임단협 합의시 「복직합의는 재입사 형식의 복직이 아니고 원직복직을 의미한다」라는 판결요지에 따라 ’99. 5. 11자로 종업원 지위 회복 후, ’03. 1. 11부터 근로를 제공하던 중 ’03. 2. 5 다시 징계 해고됨. 2)회사측은 ’99. 5. 11~’03. 1. 10까지 임금상당액 ₩ 108,867,146 중 압류금액 등을 제외한 ₩ 49,257,100을 지급함.

Answer

○ 근로기준법 제19조에는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산전후 휴가기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이는 위와 같은 기관과 그 기간 중의 임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면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하여 지급된 실제임금의 평균치를 산정하는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임. ○ 귀 질의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99. 5. 11~’03. 1. 10)에 대하여 ‘임금 상당액’이 지급되어졌다고 하나, 동 기간은 정상적으로 근로가 제공되어 졌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그러한 원인은 대법원 판결에 의거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에 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동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각각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