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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보68430

건설일용근로자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기관
고보68430
문서번호
고보68430-286
회시일
2003. 05. 07.
Question

건설직 일용근로자 A는 2002. 11. 4부터 실업급여를 받다가 2003. 2. 6일자로 ○○산업에 취직하여 2003. 3. 24일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는 바,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6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할 것」을 적용하는데 따른 일용근로자도 동수당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일용직 근로자 A가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한지 여부를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귀 질의의 근로자가 재취직한 ○○○산업에서의 고용기간 명시 여부, 동 사업장의 공사기간, 동 근로자의 직종, 같은 사업장에서 동 근로자와 같은 직종의 다른 근로자의 통상근무기간, 동 근로자의 종전 사업장 등에서의 평균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감안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