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 68320
자체검사자격 등
- 기관
- 산안 68320
- 문서번호
- 산안 68320-169
- 회시일
- 2003. 05. 01.
Question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바, 1) 자체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자격, 실무경력이 법적 요구사항에 합당한 전문직원을 채용하여 각 단위사업장(현장)의 자체검사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지, 2) 이때 자체검사직원의 인건비(급여)는 안전관리비로 투자 가능한지 여부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소속 유자격 자체검사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체(각 단위사업장 포함)에서 설치.사용하고 있는 자체검사대상 기계.기구에 대해 자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자체검사만을 전담하는 자가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요원인 경우에는 인건비를 본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