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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 68320

자체검사자격 등

기관
산안 68320
문서번호
산안 68320-169
회시일
2003. 05. 01.
Question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바, 1) 자체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자격, 실무경력이 법적 요구사항에 합당한 전문직원을 채용하여 각 단위사업장(현장)의 자체검사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지, 2) 이때 자체검사직원의 인건비(급여)는 안전관리비로 투자 가능한지 여부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소속 유자격 자체검사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체(각 단위사업장 포함)에서 설치.사용하고 있는 자체검사대상 기계.기구에 대해 자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자체검사만을 전담하는 자가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요원인 경우에는 인건비를 본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