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68233
이사의 해임:선임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기관
- 복지 68233
- 문서번호
- 복지 68233-108
- 회시일
- 2003. 04. 29.
Question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기부등본상 이사의 해임 및 선임시 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Answer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등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규정과 비송사건절차법 중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바, 동 기금의 이사 해임 및 선임등기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3조(관청의 허가서의 첨부)규정에 의한 허가 사항이 아닌 관계로 귀 기금의 이사 해임 및 선임등기 신청시 우리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치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