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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68233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 방식으로 경조비 지원할 수 있는지

기관
복지 68233
문서번호
복지 68233-95
회시일
2003. 04. 10.
Question

◆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으로 경조비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정액이 아닌 비율로 정하여 지원이 가능한지

Answer

◆ 기금법 19조제1항에 따라 전체근로자에게 혜택이 가되 저소득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정률방식으로 정하는 것은 저소득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된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