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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 등이 사업주위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기관
인자68500
문서번호
인자68500-175
회시일
2003. 04. 02.
Question

○우리사무소 관내 비영리사단법인인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와 한국상장회사 협의회가 각가 위탁집체훈련과정을 지정신청한 바, 관련근거가 아래와 같이 설립된 경우 훈련과정 지정이 가능한지 ? - 아 래 - ※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 코스닥(증권거래소 상장주식 이외에 증권업협외 등록주식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등록법인의 권익옹호 및 관련업무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코스닥등록법인을 회원으로 설립된 증권관련단체임.(민법 제32조 및 재정경제원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및감독에관한규칙) ※상장회사협의회 : 상장회사(증권거래소가 정하는 상장심사기준을 충족시켜 그 발행주식이 증권거래소에서 매매되는 회사)의 권익옹호와 투자자 보호를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증권거래소에 기업을 공개한 전 상장회사를 회원으로 설립된 증권관련 단체임.(민법 제32조 및 증권거래법부칙 제19조)

Answer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지정을 받아 사업주 위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훈련기관은 ①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교육훈련의 실시가 가능하도록 설립된 훈련기관이어야 하며, ②당해 훈련기관의 명의로 일정한 훈련시설.장비를 구비한 경우에 가능한 것임. -귀 질의내용에 의한 코스닥등록협의회 및 한국상장사협의회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동 회원사 등을 상대로 한 교육훈련의 실시는 동 증권거래법의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된 공시규정 등에 근거하고 있음. - 따라서 동 협의회 등이 위 ②항의 일정한 훈련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구비하고 동 시설을 활용하여 관련 공시규정에서 정한 회원사 등을 상대로 공시규정에서 정한 훈련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한 훈련과정의 지정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