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훈련 중복실시에 대한 세부업무처리요령(인자68500-78호, ’03.2.20)의 내용 중 중복수강의 정당한 필요성 예시 ④항의 해석은
- 기관
- 인자68500
- 문서번호
- 인자68500-156
- 회시일
- 2003. 03. 26.
사업주훈련 중복실시에 대한 세부업무처리요령(인자68500-78호, ’03.2.20)의 내용 중복 훈련 실시의 정당한 필요성에 대한 4번 예시 항목인 “당해 훈련과정의 수강이 승진.승급에 반영되거나 학점제로 운영되는 등 인사관리상 불가피한 경우 등”의 해석에 있어, 해당 과정의 개설이 승진.승급 또는 인사관리상 불가피함을 증빙하는 자료가 아니더라도, 사업주의 전체 교육계획 또는 연수지침 혹은 관련 품의서 등을 통해 학점이 부여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도 중복수강이 가능한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근로기준법」제50조 규정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면서 2개 이상의 과정을 중복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훈련을 실시하는데 따른 당사자간의 합의 및 동 중복 수강하고자 하는 훈련생이 당해 훈련과정을 중복하여 수강하기 위한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이어야 함 - 중복실시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예시 ④항의 경우 당해 훈련생에 대한 인사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훈련과정을 승진.승급에 반영하거나 학점제로 운영하는 경우에 정당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예시한 것임 - 따라서, 사업주가 불특정 훈련생을 대상으로 다수의 훈련과정에 대하여 사전에 전반적인 노무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학점인정과정인 경우는 중복훈련과정의 정당한 요건을 당연히 구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특정 훈련생에 대하여 인정받고자 하는 당해 훈련과정이 중복하여 실시할 인사.노무 관리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