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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68301

특별안전· 보건교육 실시 시기 및 대상 판단 기준

기관
안정 68301
문서번호
안정 68301-186
회시일
2003. 03. 14.
Question

1. 신규 채용 및 작업을 전환하는 자에 대한 특별 안전·보건교육은 대상 작업장에 배치하는 경우에 하여야 하는지,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별도로 구획된 각 부서별 호이스트를 보유(가공 1반 2대, 가공 3반 3대)하고 각 반별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호이스트를 취급하지 않는 사상, 조립 등의 작업자에 대한 동교육 실시의무 여부

Answer

1. 특별 안전보건교육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실시 하여야 하므로 매년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면 됨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8의 2 제1호라목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 중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은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구획을 정하여 각 부서별로 작업을 하더라도 귀사업장에 보유한 호이스트가 5대라면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호이스트를 취급하지 않는 사상, 조립 등의 작업자에 대해서는 동 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