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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 68307

안전관리비 공사진척도에 따른 미사용시 공사 감독자 등이 인정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은 것인지

기관
산안건안) 68307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69
회시일
2003. 03. 14.
Question

○ 아파트 등 자체공사시 안전난간대, 낙하물방지틀, 단관파이프 등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들은 타현장 사용 제품을 환수받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구매비용만 안전관리비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해 안전관리비 사용율이 공정율을 상회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준공시 안전관리비를 전액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공사감독자(감리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위반으로 적발되지 않는지 ○ 발주자가 계약된 안전관리비 전액을 주었다면 위와 같이 안전관리비 전액을 사용하지 못하고 준공이 될 경우 발주자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반납의 의무는 없는지 ○ 공사감독이나 감리자가 공사진척에 따른 사용기준 미준수 인정시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위반으로 적발되지 않는지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3항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함은 현장과 지도계약을 맺은 업체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안전협회 등 외부 전문기관도 해당되는지

Answer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7조(사용기준)에 의하면 “수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동 기준 별표 3의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현장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공사의 공정율 이상 사용하여야 하나 공사특성상 공사진척에 따른 사용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정을 받아 위 별표 3의 사용기준 이하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여기서 말하는 재해예방기관은 귀 현장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의미함 ○ 동 고시 제8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잔여금액에 대한 반환 요구는 발주자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반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