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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

훈련생이 훈련수강 도중 취업하였으나 취업사실을 알리지 않아 중도탈락 시킨 경우 훈련비 환수는

기관
인자68500
문서번호
인자68500-122
회시일
2003. 03. 10.
Question

훈련생이 훈련수강 도중 취업을 하였으나 이를 훈련기관에 알리지 않아 훈련기관에서 5일 연속 결석으로 간주하여 중도탈락시킨 경우 훈련비 환수가 가능한지

Answer

훈련생이 훈련기관에 취업사실을 통보치 않고 훈련기관이 정당한 절차에 의거 제적시켰을 경우, 평균훈련생수에 의거 제적일까지 훈련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