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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 68307

터널공사에서 긴급 대피용 발전기 및 CCTV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기관
산안(건안) 68307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61
회시일
2003. 03. 10.
Question

우리 현장은 Shield 기계를 이용하여 터널 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으로서 평상시 ○○ 전력공사의 전력을 인입하여 굴진하고 있음. 그러나 설계에 비상용 발전기가 내역에 반영되지 않아 천재지변 또는 누전에 의한 정전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조명시설이 없이 작업자들이 신속히 대피하는데 안전상 문제가 되며, 특히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를 감안할 때 안전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설계에 계상되어 있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 발전기 및 CCTV 등을 설치하므로서 터널 내 근로자의 작업 상황과 유사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조명시설을 가동하기 위해 발전기, CCTV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이 포괄적이므로 애로사항이 있어 문의

Answer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 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 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과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발전기가 터널 작업장에서 정전으로 인한 작업 중단 등 비상사태 발생시 작업자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조명등의 전기 공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그 구입 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작업자들의 안전작업 수행 여부 등을 감시하도록 설치하는 CCTV의 소요 비용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