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진단의 외부전문가의 자격 및 어떤 내용의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기관
- 산안건안) 68307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62
- 회시일
- 2003. 03. 10.
○ 건설현장에서는 사전안전점검이 무척 중요함을 모두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전점검을 사내의 인력이 아닌 외부의 안전관리 유경험자(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유, 실무경험 10년 이상)를 둔 회사를 통하여 실시하여 그에 사용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항목 중 4번 항목(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서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의 항목으로 집행하려는데 사용이 가능한지 ○ 또한 여기서 말하는 외부 안전전문가란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지, 자격조건이 있는지 ○ 안전보건진단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어떠한 항목이 정해져 있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4(안전진단비 등)의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중 외부 안전전문가의 자격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건설안전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 당해 공사의 성격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때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이라 함은 재해 위험요인 및 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산업재해의 발생원인분석,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적정여부 등 관리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이 진단 항목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