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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68460

비영리 사단법인인 송탄관광특구연합회에서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직업안정법 제26조의 겸업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기관
고관68460
문서번호
고관68460-214
회시일
2003. 03. 04.
Question

○ 비영리 사단법인인 송탄관광특구연합회에서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직업안정법 제26조의 겸업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Answer

○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서를 제출한 사단법인 송탄관광특구연합회가 직업안정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겸업금지업자 단체의 요건)에서 규정한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동 법인의 임원중에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지 여부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