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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 68307

재해율 산정시 소수점 이하의 분배와 출자비율 변경시 분배 방법

기관
산안(건안) 68307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55
회시일
2003. 03. 04.
Question

공동수급 공도 이행공사에서 발생된 재해자 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 수를 분배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 기준)에서 정하고 있음 1. 재해자 수분배 시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되므로 소수점 이하의 수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어떻게 처리(또는 몇째 자리까지 처리) 되는지(예:지분-A사(76.5%), B사(10.0%) C사(13.5%)이 고 일반 재해 1건 발생 시 분배) 2. 부득이 발주자와의 계약 시 공동수급업체 출자비율을 공동수급업체 간 상호 협약에 의해 출자비율을 계약서와는 상이하게 조정하는 경우 재해자 수의 분배시 적용하는 출자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서상 출자비율인지 아니면 상호 협약에 의해 조정된 출자비율인지(발주자와의 계약서상 출자비율은 변경 없음)

Answer

1. 공동도급 공동 이행 방식 공사의 재해분배는 사망자 및 일반 재해자 공히 소수점 자리수에 제한 없이 지분율에 따라 분배(귀질의의 A사 0.765명, B사 0.1명, C사 0.135명)하며, 이렇게 산전된 재해자 수를 기준으로 재해율은 통산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함 2. 공동수급업체 간 출자비율을 도급계약서와는 상이하게 참여업체 간 상호협약에 의해조정한 경우 재해자 수는 출자비율이 조정되었음을 참여사 전체가 동의 하고 발주자가 인정(확인서 등)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된 출자비율대로 재해자 수를 분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