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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 68307

가설비계에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기관
산안(건안) 68307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47
회시일
2003. 02. 21.
Question

건설현장에서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위한 가설비계는 설계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물량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우리 건설현장의 현실이고,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8조에 의거 강관비계를 설치한 경우, 장선(1.5~1.8m)과 띠장(1.5m)을 설치하더라도 비계 기둥(강관) 사이로 근로자가 작업 중에 추락할 수 있음 따라서,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 조 작업 발판의 구조에 의하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는 표준안 전 난간을 설치토록 하고 있는데, 설계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가 설비계가 충분하지 못해 (설계 시 안전난간 대용 강관비계는 미계상 되어 있음)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안전 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안전 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지

Answer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 제7조에 의하면 안전관리비는 동기준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되 공사 설계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귀질의의 추락방지용 안전 난간 설치를 위한 자재(단관비 계용 강관)가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사 설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동안 전 난간 설치를 위한 자재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