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의 주소 등기

기관
퇴직연금복지과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4456
회시일
2021. 10. 15.
Question

· A기금법인에는 이사 2인이 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5호는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 이사 2인 중 대표권을 가진 이사 1인은 주소가 등기되어 있으나, 나머지 이사의 주소는 등기되어 있지 않아, 등기소에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주소를 추가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국에서는 대표자를 제외한 이사는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며 보정을 명함 · 이 때, A기금법인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Answer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 법인'에 해당하고, 특수법인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560호) 제5조(특수법인에 대한 특칙) 제1항에 따라 특별법령(「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는 바, - 귀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하여야 하므로, 이를 근거로 귀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주소도 등기되어야 함을 항변할 수 있을 것임.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