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건안) 68307
재건축공사에서 철거공사가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기관
- 산안(건안) 68307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41
- 회시일
- 2003. 02. 20.
Question
일반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는 철거를 포함하여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일괄도급을 받고 있는 바, 공사 진행상 건설회사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하여 철거공사 후 신축공사까지는 약간의 시간(대략 1개월 내외)이 소요되고 있음 착공 신고를 철거공사만 하고 철거 완료 후 신축공사에 대한 별도 착공계 제출 하는 등 철거공사와 신축공사에 대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별도로 시행할 경우 1. 철거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일 경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대상인지 여부 2. 철거공사까지 일괄 도급이므로 착공 신고와는 관계없이 공사금액이 400억이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Answer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도급계약서상의 총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을 대상으로 당해 공사기간 중 선임하여야 함 2. 따라서, 귀질의의 재건축 공사에서 철거 및 신축공사가 동일한 업체에서 수행 하는 하나의 공사로서 일괄 계약된 경우에는 철거공사를 포함한 당해 전체 공사기간에 대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