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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보 68430

공무원신분과 근로자신분을 동시에 유지하는 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인정 여부

기관
고보 68430
문서번호
고보 68430-109
회시일
2003. 02. 20.
Question

가.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가’목상 정무직(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되어 지방공무원 신분을 취득한 경우, 당해 휴직한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 유지 여부 나. 국가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의해 「민간근무휴직제도」에 따라 공무원직을 휴직하고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 일정기간 채용되는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여부

Answer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에 근거하여 검토한 결과, 선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취임하는 자도 정무직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에 해당하고 고용보험법 제8조에서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가지고 있던 근로자가 종전의 사업장에서 휴직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동안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결과 그 피보험자격이 상실된다고 할 것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 및 제7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근무휴직을 한 국가공무원은 그 휴직 중에도 동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할 뿐만 아니라 민간근무휴직제도를 통하여 민간기업에 채용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임용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복무규정 등에 규정된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달리 실업에 따른 상계안정과 재취업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안정 등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제도를 통하여 민간근무휴직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가공무원이 민간근무휴직을 하고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공무원은 고용보험법 제8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새로이 취득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