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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 68240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육아휴직만 실시한 경우 육아휴직장려금 기산방법

기관
여고 68240
문서번호
여고 68240-57
회시일
2003. 02. 12.
Question

2000년도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육아휴직만 실시한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을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으로 나누어 기산하여야 하는지? 【 갑설 】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정한 2000년도의 법정 산전후 휴가 일수(산후 30일 포함, 산전후 60일)에 따라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일 이후 30일을 포함하여 산전후 60일의 기간에 대하여 산전후휴가기간으로 보고, 그 다음날부터 육아휴직기간으로 해석함이 타당. 【 을설 】 동사의 휴가요강에서 산전후 휴가기간은 90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개시 후 90일은 산전후 휴가기간으로 보고, 그 다음날부터 육아휴직기간으로 해석함이 타당. 【 병설 】 동사는 휴가요강에 특별휴가로서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 휴가를 사용한 직원과 사용치 않은 직원에 대한 육아휴직 부여 방법에 대해 복무규정에 정하고 있는 바, 동 휴가를 사용치 않고 출산전부터 육아휴직만 사용한 경우에는 휴가요강에 의한 산전후 휴가가 적용될 수 없으며, 산전후휴가기간을 유급60일로 정한 근로기준법 제72조에 따라 육아휴직개시 후 보수가 지급되는 보수지급 개시일로부터 60일을 산전후휴가기간으로, 그 이후를 육아휴직기간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Answer

육아휴직장려금 지급기간으로「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는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월수에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질의사업장 휴가요강(제7조)에서 산전후 휴가일수를 90일로 규정하고 있을지라도,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시에는 법정 산전후휴가(2001. 11 이전에는 60일)가 종료되는 다음날부터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상의 육아휴직 기간으로 산정함. 따라서 별도의 산전후휴가 없이 육아휴직의 명칭으로 출산일 전후 휴직을 부여한 경우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시에는 2000년도 당시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정한 법정 산전후 휴가일수(산후 30일 포함, 산전후 60일)에 따라, - 출산일 이후 30일을 포함, 산전후 60일의 법정 산전후휴가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날부터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상의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