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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 68207

재하수급을 받은 ‘작업팀’소속 구성원과 하수급인의 근로관계 성립 여부

기관
근기 68207
문서번호
근기 68207-146
회시일
2003. 02. 05.
Question

○ 원청업체인 “갑”이 아파트 건축의 일부 분야를 하청업체인 “을”에게 1차 하도급을 주고, “을”은 일부 분야를 작업팀에게 도급을 주기도 하고, 개인하청업자 “병”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어 병이 작업팀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기도 함. “을” 및 “병”으로부터 도급을 받는 작업팀(작업 그룹)은 보통 5~7명으로 구성되며 세부 분야별(슬라부, 계단. 측벽, 거푸집 해체 등)로 도급 받은 작업을 하는데, 정해진 전체 작업물량에 대하여 평당 금액(20,000원~50,000원)으로 미리 계산된 총 공사금액을 지급 받아 각자가 근로일수, 숙련도 등에 따라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분배함. ○ 작업팀은 작업의 성질상 도급을 준 수급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며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팀이 받는 공사금액은 자재비 등이 제외된 순수한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통상적인 도급근로자와 구분되는 점은 한정된 일정한 물량을 완성하고 그 물량의 완성에 따라 받기로 미리 정한 전체금액을 수령하여 각자가 일한 일수, 숙련도에 따라 분배한다는 것임. 이러한 작업 팀의 집단 노임도급 및 분배형태도 근로로 보아야 하며, 이 팀 구성원들이 받아야 하는 금품도 체불임금으로 보고 보호해야 하는지

Answer

○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질의내용만으로 볼 때, 귀 질의의 작업팀(작업그룹)이 건설현장에서 하수급인(“을” 또는 “병”)으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 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하수급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작업팀 구성원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해서도 하수급인이 직접 결정하지 않고 작업팀 구성원끼리 자체적으로 숙련도, 근무일수 등에 따라 결정(분배)하였다고 한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작업팀의 구성원은 하수급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