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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정68500

훈련비의 훈련생 부담 산출방법은?

기관
훈정68500
문서번호
훈정68500-47
회시일
2003. 02. 03.
Question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현행 훈련비로 훈련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 훈련 실시전에 훈련비 산출내역이 포함된 명세서를 첨부하여 구청에 신고"후 훈련생에 홍보하여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바,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Answer

○고용촉진훈련비의 훈련생 부담은 지방노동관서에서 훈련기관 및 과정 인.지정시 훈련기관에서 산출한 소요훈련비와 표준훈련비의 차이 등을 감안하여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군.구에 신고할 수 있음. ○동일 훈련과정이라 하더라도 강사료, 건물 및 장비 감각상각비 및 훈련재료비 등 소요훈련비가 지역별.훈련기관별로 상이하여, 훈련비의 훈련생 부담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방노동관서 관리과 능력개발팀에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