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 68302
근골격계질환의 재해발생 보고시기
- 기관
- 안정 68302
- 문서번호
- 안정 68302-72
- 회시일
- 2003. 01. 30.
Question
근골격계 질환으로 사내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30일 이 경과하였으나 산업 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법인지
Answer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 성과 기인성에 대한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 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 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 의무도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사내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30일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업무와 동질환의 인과관계가 확인 되기 전에는 보고 대상인 산업재해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