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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 68307

안전시설물 설치를 전문업체에 도급 줄 경우 정산과 관련한 경우 증빙처리 방법

기관
산안(건안) 68307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20
회시일
2003. 01. 27.
Question

최근 안전시설물(낙하물방지망, 추락방지망 등)을 효율적이면서 전문적으로 관리 하고자 안전시설물 전문 설치업체를 선정하고, 안전시설 전문업체로 하여금 안 전시설물 설치 및 보완, 해체 등 업무를 이행토록 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안 전시설 설치공사 전문업체에게 안전시설 설치 일부를 하도급 공사로 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투자 관련하여 올바른 증빙처리 방법은 - “기성 내역 및 기성금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증빙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인건비, 재료비에 대한 추가 증빙을 건건히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협력업체에서 당해 공사와 관련한 안전시설물을 안전시설 설치공사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투자와 관련하여 올바른 증빙처리 방법은 - “안전시설 전문업체의 대가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빙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인건비, 재료비에 대한 투자증빙을 건건히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Answer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 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2(안전시설비 등) 규정에 의거 안전시설 설치 등을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