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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68207

임금채권 우선변제 【 관 련 조 항 】 법 제37조(임금채권 우선변제) ①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1. 최종 3월분의 임금2. 최종 3년간의 퇴직금3. 재해보상금③제2항제2호의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요점최종 3월분의 임금 범위

기관
임금 68207
문서번호
임금 68207-42
회시일
2003. 01. 17.
Question

○ 개 요 A는 (주)○○에서 근무 중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이 체불되자 2002. 8. 25자로 퇴사함. (주)○○은 전월 25일부터 당월 24일까지의 급여를 당월 “급여”항목으로 통장계좌로 지급하여 왔음(2001년도 하반기부터는 경영사정 악화로 정기지급일 이후에 지급함). A의 경우 2002. 1. 25~2. 24까지의 급여가 정기지급일을 훨씬 지난 2002. 3. 25일과 2002. 3. 30일에 각각 900,000원 및 928,680원으로 나누어 지급된 이후, 2002. 2. 25~8. 24까지의 6개월간 임금으로 매월 1,818,850원, 도합 10,913,100원(=1,818,850원×6월)이 지급되어야 하나,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2002. 5. 31, 1,818,850원과 2002. 7. 8, 2002. 8. 9에 각각 1,364,138원 및 454,713원, 도합 1,818,850원만 지급되었음. 따라서, A는 2002. 2. 25~8. 24까지의 6개월 임금으로 매월 1,818,850원씩, 10,913,100원이 지급되어야 하나, 2개월분인 3,637,700원만 지급되어 4개월분인 7,275,400원이 미지급된 상태임. ○질의내용 -2002. 5.31일에 지급된 1,818,850원은 2002. 2.25~3.24간에 근로한 대가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2002. 4.25~5.24간에 근로한 대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002. 7. 8일과 2002. 8. 9일에 각각 지급된 1,364,138원 및 454,713원, 도합 1,818,850원은 2002. 3.25~4.24간에 근로한 대가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2002. 5.25~6.24간에 근로한 대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결론적으로, A가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해 최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이 2002. 5.25~6.24간의 1,818,850원, 2002. 6.25~7.24간의 1,818,850원 및 2002. 7.25~8.24간의 1,818,850원, 도합 5,456,550원인지 아니면, 2002. 6.25~7.24간의 1,818,850원과 2002. 7.25~8.24간의 1,818,850원, 도합 3,637,700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Answer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근로로 인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된 임금을 의미함. ○귀 질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만일 사업주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체불하고 있다가 일부금액을 청산할 때 동 청산금액을 특정 월의 임금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이는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귀 질의는 근로자 개인명의의 은행구좌에 입금된 각각의 임금액에 대하여 노사관계자간에 특정 월의 임금으로 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또는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체불임금을 충당하는 지급관행이 형성되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