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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정68500

훈련기관 지정시 훈련직종과 훈련과정 인.지정 시 훈련 직종이 상이할 경우 인.지정이 가능한지?

기관
훈정68500
문서번호
훈정68500-792
회시일
2002. 12. 23.
Question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지정시 웹디자인으로 지정 받았으나, 훈련과정 신청시 컴퓨터시스템, 봉제, 웹디자인으로 지정 받는 것이 가능한지?

Answer

○웹디자인과정으로만 고용촉진훈련기관 지정을 받았다면 컴퓨터시스템, 봉제, 웹디자인과정에 대해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웹디자인과정에 대해서만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