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계약직의 수급자격 제한 여부
- 기관
- 고보 68430
- 문서번호
- 고보 68430-1074
- 회시일
- 2002. 12. 07.
A사업장에서 2002. 3. 21자로 상근이사직에서 면직된 후 동일자로 비상근연봉계약직(계약기간 1년)으로 전환되었는 바, 회사경영 자문을 담당하고 회사에 직접 출근하지는 않으며, 급여는 상근이사로 근무할 당시와 같은 수준으로 받음. 가. 비상근연봉계약직 근무기간 동안을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보아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동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수급자격을 인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나. 비상근연봉계약직으로 전환된 시점에서 월 8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보아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고 동 시점에서 수급자격을 인정하되, 실업인정시 동 계약직 기간동안 지급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감액 지급함이 타당한지 여부 다. 비상근연봉계약직으로 전환된 시점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고 수급자격을 인정하여 실업인정을 하되, 동 계약직 기간동안 지급받은 급여는 사실상의 근로소득으로는 볼 수 없어 구직급여를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함이 타당한지 여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는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부사장, 이사, 감사, 무한책임사원 등)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됨. 따라서 귀 질의사례의 비상근연봉계약직의 경우에 있어서 피보험자격 유지여부는 고용보험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인 소정근로시간이 월 80시간 미만 또는 주18시간 미만 근로자에 해당되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규정 및 실제 근무형태 등을 조사하여 당해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구직급여의 감액 대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동 계약직의 보수가 근로와 관계없이 위로금 또는 생계보조금 등으로 지급되는 경우인가, 아니면 회사경영 자문 등에 따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인가를 판단하여 결정하면 될 것임.